재불법 점용 확인 후 강제 집행 “반복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전남 나주시는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무단 조성된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점용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거한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사전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지난해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운영되는 사실이 확인되자 강제 집행을 결정했다.
시는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마쳤으며, 조치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후속 절차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영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시민이 하천 환경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문예빈 기자
-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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